차량운반구(포크레인)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차량운반구(포크레인)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(운반용 집게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함)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, 귀 시설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○질의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고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2023.1월 포크레인(굴착기)에 스크랩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후 해당 포크레인에 대한 구조변경을 완료함
* 해당 포크레인은 2022.10월 취득함
2. 질의요지
○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가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해당 여부
3. 관련 법령
○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. <개정 2021.12.28, 2022.12.31, 2023.4.11>
1. 공제대상 자산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【통합투자세액공제】
(중략)
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.
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 <개정 2022.2.15>
1. 연구ㆍ시험, 직업훈련, 에너지 절약,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2.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
3.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(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)
가.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2조 【사업용자산의 범위 등】
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"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.
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"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1.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: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
2. 에너지절약 시설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3. 환경보전 시설: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
(이하 생략)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1. 3. 16.>
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(제12조제1항 관련)
구분
구조 또는 자산명
1
차량 및 운반구, 공구, 기구 및 비품
2
선박 및 항공기
3
연와조, 블록조, 콘크리트조, 토조, 토벽조, 목조, 목골모르타르조,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, 철근콘크리트조, 석조, 연와석조, 철골조, 기타 조의 모든 건물(부속설비를 포함한다)과 구축물
(이하 생략)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3. 16.>
환경보전시설(제12조제2항제3호 관련)
구분
적용범위
1.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
(중략)
8. 재활용시설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
(이하 생략)
비고: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.
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10."재활용시설"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, 가공, 조립, 정비, 수집, 운반,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
○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【재활용시설】
법 제2조제10호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31, 2015.10.23>
1.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
2.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, 파쇄시설, 용융시설(溶融施設) 등의 중간가공시설
3.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
4.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(前處理) 장치ㆍ장비ㆍ설비
○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【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】(2018.12.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
(이하 생략)
○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【환경보전시설의 범위】
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1.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
(중략)
8.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
(이하 생략)